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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망 내 데이터 암호화와 보안 기술의 고도화
현대 사회에서 통신망은 단순한 음성 및 메시지 전달 수단을 넘어, 영상, 의료정보, 금융데이터, 정부기록 등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대한 데이터 전송 인프라로 진화했다. 특히 5G와 향후 6G 기반의 초고속·초연결 통신망은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단말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망은 사이버공격의 핵심 타깃이 되며, 공격이 성공할 경우 개인 정보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전 구간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고, 양자내성 암호(Quantum-resistant encryption), 엔드투엔드 보안 프로토콜, 네트워크 보안 게이트웨이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지국, MEC(모바일 엣지 컴퓨팅), 코어망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계층 암호화(Multi-layer encryption)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침입자의 특정 지점을 통한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최소화 및 투명성 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연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된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브라우징 히스토리,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된다. 이 정보들이 고객 동의 없이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AI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위치기반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작동하면서 ‘데이터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은 서비스 목적에 필수적인 범위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활용 범위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동 내역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열람·정정·삭제 요청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망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익명화, 비식별화,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등도 의무 적용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3. 통신 인프라 공급망의 신뢰성과 규제 프레임 구축
통신망의 보안은 단말기나 운영자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 라우터, 스위치, 기지국 장비, 서버 등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들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장비가 백도어나 악성코드를 통해 타국의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신망 공급망 보안’ 이슈가 급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무역, 국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 인프라 장비에 대해 신뢰성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중요통신시설에는 검증된 장비만 사용되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의 생산 과정, 펌웨어 업데이트 내역, 보안패치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단위의 ‘통신장비 보안 인증원’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차원에서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4. 통신사 및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과 자율 규제 병행
통신사의 역할은 과거 단순한 통화 전달자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AI 기반 통화 분석, 메시지 필터링, IoT 데이터 처리까지 포함하는 복합 ICT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해킹,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발생 시, 통신사는 단순 전달자책임을 넘어 실질적 책임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메신저·SNS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에서 서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용자 피해 보상이나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운영자와 콘텐츠 플랫폼 간 법적 책임 분담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연동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보안 자율 인증제’도 병행하여, 규제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통신사나 플랫폼에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식권(portability)’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국제 협력과 글로벌 통신 보안 거버넌스 구축
통신망은 국가 간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보안 취약점은 국제적 보안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저케이블, 위성 통신망, 국제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은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자원이므로, 이들 구간에 대한 공격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제각기 다른 보안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신망 보안을 위한 국제 협력은 필수이다. ITU, OECD,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통신망 보안에 대한 공통의 윤리 기준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 간 인증 및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위협이 탐지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감염 장비나 위험 IP 주소를 차단하는 글로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에 대해 국제 공동 보안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보안이 취약한 장비에 대한 제재 또는 수출 제한 규정도 논의될 수 있다.
결론: 디지털 시대의 신뢰 사회를 위한 규제 진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신뢰 기반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통신망은 그 기반 인프라이며, 이 인프라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모든 서비스, 산업, 국가의 기능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비와,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대응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요구된다. 통신사,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뢰의 시대, 그것이 보안 중심 통신망의 궁극적 지향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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